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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6-20
  • 담당부서
  • 조회수193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건설업 등록 등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인 건설업 관리지침의 개정 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을 협회에 요청하 여 온 바, 업무와 관련해서 개선, 보완 또는 폐지되어야 할 사항을 아래 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05.6.21(화) 오전까지 우리시회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