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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6-28
  • 담당부서
  • 조회수124
조달청 계약과-6766(`05.6.24)와 관련입니다. 재경부에서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경영상태부 문 심사시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조달청에서도 동 내용 을 반영하여「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 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