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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7-05
  • 담당부서
  • 조회수8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 법이 개정(‘04.12.31)·시행(’05.7.1)됨에 따라 동법의 위임내용을 정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건설산업 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05.6.30)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 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