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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7-06
  • 담당부서
  • 조회수127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분의 해석과 관련한 건설교통 부 유권해석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