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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7-07
  • 담당부서
  • 조회수121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의 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기존 지정업체의 산업기능요원 소요현황을 파악하오니, 대상 업체에서는 지정업체 선정관련서류 및 파일 을 ’05.7.20(수)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또는 FAX: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 내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