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5-07-26
  • 담당부서
  • 조회수85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범위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협회에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 왔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긴급조회 하오니 첨부 한 양식에 따라 ’05. 7. 27(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