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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7-29
  • 담당부서
  • 조회수91
조달청은 일괄.대안입찰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대안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및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04.10.29)하고 ’ 05.1.1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 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실정입니다. 이에 협회는 공정하고 대등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설계보상비 산정기준 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건의('04.12.24, ‘05.6.9)하고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협회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 을 개정, ‘05.8.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인 바, 그 주요 개정내용 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