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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7-29
  • 담당부서
  • 조회수168
2005년도 시공능력을 ’05.7.29(금)자로 공시함과 동시에, 건설산업기본 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받 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공사실적을 아래와 같 이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해 드리니, 기간 내 필히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 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