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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8-03
  • 담당부서
  • 조회수88
재경부 회계제도과 - 1524(‘05.7.22)와 관련입니다. ‘05.7.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부칙 제4항에서는 국가, 지 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해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 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 첩을 첨부와 같이 통보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