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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8-22
  • 담당부서
  • 조회수7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금번 추석을 맞이하여 자금수요증가에 따른 원사업 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 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있 으며 아울러, 법위반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하도급거 래 조사실시, 시정조치 및 하도급 벌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이 점 양지하시어 회원사에서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있는 경우, 가급 적 설날 이전에 지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