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8-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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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금번 추석을 맞이하여 자금수요증가에 따른 원사업
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
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있
으며
아울러, 법위반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하도급거
래 조사실시, 시정조치 및 하도급 벌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이 점 양지하시어 회원사에서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있는 경우, 가급
적 설날 이전에 지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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