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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8-26
  • 담당부서
  • 조회수59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18)을 앞두 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8.22 ~ 2005.9.16 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