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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8-26
  • 담당부서
  • 조회수87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상 규정된 대금지급기일(선급금 15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개선과제 도 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동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협조코자 합니다. 최근 하도급대금지급기일의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법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는 등 관련 사안의 처리에 중요성이 큰 만큼,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가급적 회사의 담당 임원(또는 부서장) 이 직접 작성하여 ’05. 8. 31(수)까지 작성하여 우리시회(fax:243-6001)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