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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9-05
  • 담당부서
  • 조회수83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7381(’05.9.2) 관련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 및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 법」이 2005.9.1부터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불이익 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