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5-09-07
  • 담당부서
  • 조회수99
국세청에서는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첨부와 같이 '현장파견청문관제'를 시행하고 있 으니, 회원사에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 다. 첨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