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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9-29
  • 담당부서
  • 조회수106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단체수의계약 을 통해 관급하던 일부 주요자재의 관급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 한 법률」을 개정(‘04.12.31)하였고, 직접구매품목 및 직접구매 대상공 사규모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5.9.21, 산업자원부공고 2005-233호)하였기 에 알려드리니, 동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 05.9.30(금)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