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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0-06
  • 담당부서
  • 조회수97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 별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 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민자유치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자본투자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우리협회에 홍보를 요청하여 왔는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