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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0-14
  • 담당부서
  • 조회수134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그 통 지의무에 관하여 일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관련 건교 부 유권해석을 알려드리니 법령의 착오에 따른 불이익(과태료부과)이 없 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