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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0-27
  • 담당부서
  • 조회수101
건설교통부 공고제2005-315호(2005.10.26)과 관련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 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26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 서식에 의 거 작성 ‘05.10.28(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