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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1-02
  • 담당부서
  • 조회수157
국민연금 가입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건설일용직 근로자 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요청함에 따라 별첨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cak.or.kr) 공지사항 862번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