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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1-09
  • 담당부서
  • 조회수73
최근 골재거래의 계량단위가 대부분 부피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골재 의 적재로 인한 과적문제, 도로파손, 거래절차 비간소화, 적재량 및 거 래상의 상이로 마찰이 발생(공급-수요자간, 화주-차주간)하는 등 문제점 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동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골재거래의 계량단위를 부피단위(㎥)에서 무게단위(ton)로 개선코자 관계기관에 의견을 수렴중 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귀사에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첨부된 골재거래 계량단위의 표 준화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05.11.14(월)까지 우리시회(E- mail: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