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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1-15
  • 담당부서
  • 조회수8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 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 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동 지침 21의 마 규 정에 의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 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