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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1-23
  • 담당부서
  • 조회수107
건협울산 3070-394(′05.10.14) 관련입니다. 건교부가 건설현장내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규제완화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5.10.12~11.2)하여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품질관리자 등의 규제완화 반대로 동 개정안 수정하여 재입법예고(’05.11.17, 건교부 공고 제2005-349호)하 였습니다. 이에 재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아래 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2005.11.30(수)한 우리시회(cak26@cak.or.kr 또 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