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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1-24
  • 담당부서
  • 조회수72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와 턴키공사 등을 제외한 모 든 공사를 입찰가격과 시공능력 등을 종합심사하는 적격심사제를 적용하 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100억원이상 22개공종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능력을 갖춘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 을 부여하는 PQ제도를 ‘93.7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PQ 및 적격심사제도는 공공공사 계약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최 근 변별력이 약화되고 운에 의해 낙찰되는 운찰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PQ및 적격심사제의 제도개선 업무에 활용하고자 귀 사 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첨부양식에 따라 ‘05. 11. 28(월)까지 우리시회 (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