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12-0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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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윤리경영의 의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지난 8. 2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공사의
수주나 시공과 관련한 뇌물수수에 대해서 종전의 형사처벌외에도 금품수
수액수에 따라,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되었는 바, 이
미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체 윤리강령 또는 지침을 수립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천규범 서약서를 작성케 하는 등 실천결의를 다지고 있습니
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건설업계의 투명경영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제
정한 「건설업체 윤리강령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
의 윤리경영 확대.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시 동 강령을 활용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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