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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1-02
  • 담당부서
  • 조회수76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1601(2005.12.21)호와 관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 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첨부와 같이 결정․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 여 해당 회원사는 시청 건설행정과(☎229-4023)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 재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년도 시공능력금액이 새로이 공시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공능 력공시액을 기준으로 도급하한금액이 적용되는 바, 변경된 도급하한금액을 다시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