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1-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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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
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오
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05.12.29일 첨부1과 같이 추가로 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리고,
이에 따라 ‘05.12.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기존 다중이용
시설을 개수 및 보수하는 자는 첨부2의 고시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바닥
재1종,페인트2종,접착제1종등 총4종)를 실내에서 사용할수 없으며, 사용시
에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