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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1-11
  • 담당부서
  • 조회수81
2005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시 외화표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할 2005.12.30기준 『외국환 대 고객매매율(매매기준율)』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