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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1-13
  • 담당부서
  • 조회수81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제8기 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06.1.1일부로 제9기 중앙건설기 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첨부와 같이 위촉하여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하 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