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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1-13
  • 담당부서
  • 조회수82
건협울산 3070-206(’04. 08. 16) 및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454(’06. 01 .05) 관련입니다. 남구청에서는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설치에 관한 개선조치 홍보 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을 강 화할 예정이라 하오니,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