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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1-17
  • 담당부서
  • 조회수70
건협울산3070-344(’04.12.30) 관련입니다. 환경부고시 제2005-66호(’05.5.30)로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사업자(건설폐재를 배출하는 건설업체 중 시평액 150 억 이상인 업체)의 당해연도 건설폐재 재활용계획과 전년도 재활용계획에 대한 실적제출의무가 면제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