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2-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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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건설사업관리(CM)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제도의 시행
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대가기준과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
력평가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설계의경제성등검토 적용대상을 공사비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건설업계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첨부와 같이 교육을 실
시하오니,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
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