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2-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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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5.12.4 조달청은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입찰시 업체들의 실질
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공사 종류별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하
고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와 시공실적 평가강화로 개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업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한 시공실적 평가를 금액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른 문제와 금액과 규모와
의 편차가 심한 터널.교량을 일시에 금액만으로 평가할 경우 업계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협회는 이의 보완.개선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진입이
가능토록 기준을 보완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다시 개정(’
06.2.10)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