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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4-10
  • 담당부서
  • 조회수55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활성화 교육실시 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취지 및 주요 내용, 향후 정책방향, ‘05년 12월 완공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금년 상반기중에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처리 업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울산 교육 실시는 '06.4.14(금) 부산에서 실시합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참여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