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4-11
- 담당부서
- 조회수76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4 -458호
에 의한 『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해 기제출 신청서류에 대한
입증서류를 보완토록 통보하오니 신청 업체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
어 확인 및 검토 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어 불이익
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보완사항 확인방법
-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업체ID로 로그인
후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보완사항” 확인
※‘보완사항’에 내용이 없는 경우 보완서류 제출 필요없음
2. 제출기한 : ’06. 4. 18(화) 까지
- 기한내 보완서류 미제출할 경우 해당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함
3. 제출방법 : 본회 회원지원팀으로 직접(또는 등기우편) 제출
4. 향후계획
- 5월초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