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4-1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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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05.7.1~12.31
(목적물 수령일 기준)까지의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06.4.10~5.4까지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동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제도 및 서면실태 조사
표 작성요령」교육에 대한 홍보를 우리 협회에 요청하여왔는바, 관련 일정
및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표 입력․전송안내문 1부
2.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표 교육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