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6-04-19
  • 담당부서
  • 조회수81
1.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 고,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조사의 공공성을 제고하기위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와관련, 문화재보호법령 및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매장문화재 발 굴 조사와 관련된 피해 사례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하오니, 작성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 : 243- 6001)로 ‘06.4.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 실제 피해, 갈등사례 및 개선방안을 구체 적으로 명시 요망 첨 부 :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제도관련 1부 2.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2005.10.13) 1부 3. 작성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