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4-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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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
고,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조사의 공공성을 제고하기위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와관련, 문화재보호법령 및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매장문화재 발
굴 조사와 관련된 피해 사례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하오니, 작성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 : 243-
6001)로 ‘06.4.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 실제 피해, 갈등사례 및 개선방안을 구체
적으로 명시 요망
첨 부 :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제도관련 1부
2.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2005.10.13) 1부
3. 작성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