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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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05.12.30) 제2조제3항9호 및 <별표 6, 6-1>에 의하여 최근1년간(’
05.1.1~12.3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
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증명발급 대상
ㅇ 협회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중 평가를 완료한
업체
※ 소명요청에 미소명 또는 신고취소로 공문회신한 경우 증명미발급
□ 증명발급 개시
ㅇ ‘06.6.1(목)부터 증명발급
※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10%이상이거
나 20억원이상 관급공사 수주실적이 없는 업체는 50억이상 지방자치단체 발
주공사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중 「하도급대금직불실적」평
가항목 +1.0점 만점 획득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10%미만이더라도 당해 낙찰공사의 하도급 계약
금액의 20%이상을 직불하겠다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기본점수 0.5점에 추가
로 0.5점을 가산평가하므로 만점과 동일한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