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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6-06
  • 담당부서
  • 조회수133
1. 그동안 협회는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재해율제도의 폐지, PQ 대상금액의 상향 및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의 축소 등을 위해 관계요로 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입찰시 부득이하게 불이 익을 부여하던 재해율 가감점제도의 폐지, PQ대상금액 200억원이상으로의 상향 및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와 내역입찰 대상공사의 100억원이상으 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시행규칙(대통령령 제19483호, 재정경제부령 제508호, ‘06.5.25)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회계예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