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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6-13
  • 담당부서
  • 조회수96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 고시 제2004-458(’04.12.30)에 따라 ’06년 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로서 내년도 협력평가시 「수주액대비전년도협 력업자의하도급비율」,「전년도시공평가우수업체의하도급실적비중의전년 대비금년도증가율」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하는 업체는 6.30일(금)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오니, 해당 회원사에서는 협회(본회) 홈페이지 공 지사항(6.7일자) 또는 일간건설(6.8일자)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제출(본 회 회원지원팀, 첨부의 주소로 등기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