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6-20
- 담당부서
- 조회수86
1.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의 200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기존 지정업체의 산업 기능요원 소
요현황을 파악하오니, 대상 업체에서는 지정업체 선정관련서류 및 파일을 ’
06.6.22(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
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신규 병역지정 신청 업체 기존 지정 업체◦「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원본 3부(첨부1)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 건설업등록증 사본 3부
- 월별(’05.4~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3부
- 인원현황 원본 3부(첨부2)
- 기타 “ISO인증서” “신기술․신공법인증서” “우수건설업자지정”사본
각3부
(해당업체만 제출)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요◦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 원본 3부(첨부4)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 월별(’05.4~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3부
- 인원현황 원본 3부(첨부2)
- 기타 “ISO인증서” “신기술․신공법인증서” “우수건설업자지정”사본
각3부
(해당업체만 제출)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요
첨 부 :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1부
2. 인원현황 1부
3.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및 인원현황 작성요령 1부.
4.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