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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6-20
  • 담당부서
  • 조회수86
1.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의 200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기존 지정업체의 산업 기능요원 소 요현황을 파악하오니, 대상 업체에서는 지정업체 선정관련서류 및 파일을 ’ 06.6.22(목)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 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신규 병역지정 신청 업체 기존 지정 업체◦「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원본 3부(첨부1)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 건설업등록증 사본 3부 - 월별(’05.4~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3부 - 인원현황 원본 3부(첨부2) - 기타 “ISO인증서” “신기술․신공법인증서” “우수건설업자지정”사본 각3부 (해당업체만 제출)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요◦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 원본 3부(첨부4)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 월별(’05.4~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3부 - 인원현황 원본 3부(첨부2) - 기타 “ISO인증서” “신기술․신공법인증서” “우수건설업자지정”사본 각3부 (해당업체만 제출)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요 첨 부 :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1부 2. 인원현황 1부 3.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및 인원현황 작성요령 1부. 4.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