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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7-11
  • 담당부서
  • 조회수59
1. 현재 건설업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규정된 비산먼지관련 조치사항(신고, 발생억제시설 설치 등) 위반시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처분 을 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인하여 공사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불편을 다소 완화하고자 울산광역시청에 건의 문(처분전 예고제 실시)을 제출예정인 바, 위반에 따른 처분사례를 조사하고 자 하오니, 상기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회원사에서는 첨부 의 양식에 의거, ’06. 7. 11(화, 금일)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이 급한 관계로 시한이 짧으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