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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7-19
  • 담당부서
  • 조회수91
우리시회 “대표회원제 운영내규” 제5조, 제9조 및 제1차 간 사회 의결(‘06. 7.4)에 의거 제2대 대표회원 구성이 첨부와 같이 확정되었 기, 이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