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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7-21
  • 담당부서
  • 조회수78
재경부는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 록 및 조사업무에 대하여 기술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 - 다 음 - ㅇ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시 관련 제출서류 변경 - (종전) 품셈분야별(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제10조제2항관련 별표1의 기사이상인 자의 재직증명서 →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4조관련 별표5(기술․기능분야) 에 의한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직무분야 중 3개이상 직무분야 산업기 사 이상인 자의 재직증명서 첨 부 :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