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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7-21
  • 담당부서
  • 조회수72
1. ’06.7.1일 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부칙 제4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 정에 의해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 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재경부는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 련 회계통첩을 첨부와 같이 시행하는 바, 변경된 회계통첩의 주요내용을 알 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06년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