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6-08-01
  • 담당부서
  • 조회수142
2006년도 시공능력을 ’06.7.31(월)자로 공시함과 동시에, 건설산업기 본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받 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공사실적을 아래와 같이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해 드리니, 기간 내 필히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재내용: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공사실적 2. 기재기간: 2006.8.1(화) ~ 2006.8.14(월) 3. 대 상: 울산지역내 소재업체로서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 4. 기재장소: 우리시회 사무처(중구 성안동 소재) 5. 지 참 물: 건설업등록수첩 첨 부: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