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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8-14
  • 담당부서
  • 조회수83
1. 건교부가 추진중인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개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06.4.10)내용 중 경력자(건기법 시행령 별표1)가 폐지됨 에 따라 동 경력자 구제를 위해「경력기술자인정 심사계획」을 공고하였습 니다. 2. 이에 동 공고문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 임직원이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경력기술자 인정심사 계획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