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8-1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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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편성하고, 시공능
력평가액에 따라 해당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유
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건설업체의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공
시됨에 따라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
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3.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코자 하오니, 첨부된 회신
양식에 따라 ‘06. 8. 21(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 1부
2. 의견조회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