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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9-05
  • 담당부서
  • 조회수99
1. 최근 재정경제부 및 조달청 등 각 발주기관별로 PQ 및 적격심사기준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2006년 개정 발간되는 「발주기관 PQ․적격 심사기 준 및 해설」을 아래와 같이 발간․무료로 배포하오니 사무처로 직접 방문하 시어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 주요기관 및 내용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기관별 기준 및 적용 사례․해 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