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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9-13
  • 담당부서
  • 조회수83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06.9.7)함에 따라, 동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검토의견을 첨부의 양식으로 작성 ‘06. 9. 21(목)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