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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9-22
  • 담당부서
  • 조회수75
1. 재경부는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무공 동도급 대상공사 확대(50억미만→고시금액미만) 및 PQ대상공종 축소(22개 공종→ 17개 공종) 등 그 동안 협회에서 추진해 온 건의내용 등을 반영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06.9.21,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28호, 129호)한 바, 2. 다음과 같이 동 주요내용을 통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06. 9. 27(수)까지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1부. 2 의견 회신양식 1부.